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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부가세 조기환급 시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 입니다.카페 영업 중인데, 2월에 개업했습니다. 3월에 제빙기를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 입니다.카페 영업 중인데, 2월에 개업했습니다. 3월에 제빙기를 구입해서 3/31일까지 매출과 매입을 반영하여 조기환급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제가 받은 우유 같은 면세에 대해서 의제 매입을 추가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넣지 말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만약에 이번 조기 환급 때, 의제 매입을 못 넣으면 4~6월에 부가세 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3월 자산구입으로 인한 부가세 조기환신청은
2~3 매출입입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산구입한 내역만 반영하는 것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이라면 7월 확정신고시 반영하시고
이번에는 자산 구입에 대한 것만 반영하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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