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 [익명]

퇴직금 미사용연차관련 2024/12/20일입사 2026/2/11일 퇴사예정2025년도 1년동안 3.3공제후 실수령520받아옴2026년부터 연봉제하자더니 삭감하자해서 퇴사결정마무리까지 1월2일부터

2024/12/20일입사 2026/2/11일 퇴사예정2025년도 1년동안 3.3공제후 실수령520받아옴2026년부터 연봉제하자더니 삭감하자해서 퇴사결정마무리까지 1월2일부터 퇴사일까지 일당25만원받기로함그럼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요일당25만원이니 25만원으로 계산하라고 나오던데그리고연차수당도26일이고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두서없이 글올리는데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입사일이 2024.12.20이고 2026.02.11 퇴사 예정이므로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2026년 1월 2일부터 퇴사일까지 일당 25만원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일당 2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연차 26일이 미사용분이라면, 연차수당은 일당 25만원 기준으로 별도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ps.퇴직금은 일당 25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고,연차수당 26일분은 퇴직시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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