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6 [익명]

증여받은 주식 그해 매매로 손실나면 2025년 대략 3억원을 증여받고 4천만원가량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매매로 2억원을

2025년 대략 3억원을 증여받고 4천만원가량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매매로 2억원을 손실봤다면 다음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세를 냈더라도 매매에서 2억 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별개이며,손실이 난 경우 양도세는 0원이고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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